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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특허 이야기 - 특허권 존속기간과 연차료, 특허권의 효력

by Life&Law 2025. 7. 25.

 

  지금까지 아이디어 구상부터 등록료 납부까지, 특허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특허권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예비 특허권자가 가장 궁금해할 두 가지 질문, "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이 권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특허권의 수명(존속기간)과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러고 적힌 이미지

 


 

1. 특허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연차료'

특허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의 독점을 무한정 허용하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특허법은 권리의 수명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23일에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23일에 등록되었다면, 이 특허권은 출원일인 2025년을 기준으로 20년 후인 2045년 7월 22일에 소멸합니다.

(2) '연차료', 권리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 

20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매년 '권리 유지비' 성격의 연차료(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 3년 치를 선납하며, 4년 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만약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므로, 권리의 가치를 판단하여 납부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허권의 효력: 권리의 보호와 활용

특허권은 단순한 명예 증서가 아니며, 기술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재산권입니다. 그 효력은 크게 방어적 측면과 공격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방어적 권리: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게 막는 '독점 배타권'입니다.

  • 침해금지청구권: 타인이 허락 없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특허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용회복청구권: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해 사업상의 신용이 하락한 경우,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격적 권리: 적극적 자산 활용

특허권은 방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 독점적 실시: 특허권자만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권 허락 (라이선스): 타인이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대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 '대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권리 이전 (매각): 특허권이라는 재산 자체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특허권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등, 금융 자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정해진 수명이 있으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한한 재산권입니다. 또한,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는 강력한 방패인 동시에, 라이선스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허증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강력한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활용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특허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상표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