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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특허 이야기 - 심사청구란, 출원과 심사청구 분리 이유, 심사 청구 체크리스트, 우선심사 제도

by Life&Law 2025. 7. 24.

 

 지난 글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꼼꼼하게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후  "이제 특허청에서 알아서 심사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만큼이나 중요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단계인 바로 '특허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란'이라고 적힌 이미지


 

1. 심사청구란, "심사관님, 제 서류 좀 봐주세요!"

특허 심사청구란 특허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개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는 출원만으로 자동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등록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출원'과 '심사청구' 분리 이유, why?

"처음부터 심사해주면 편할 텐데, 왜 번거롭게 따로 심사청구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는 출원인과 특허청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숨어있습니다.

  • 출원인에게는 '전략적인 시간'을!
    모든 아이디어가 바로 사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 후 최대 3년의 시간 동안 출원인은 시장의 반응을 살피거나, 기술의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비싼 심사청구료를 내지 않고 출원을 포기할 수 있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게는 '업무 효율'을!
    세상에는 수많은 특허가 출원됩니다. 만약 이 모든 출원을 바로 심사해야 한다면 특허청은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심사청구 제도는 출원인이 정말로 권리 받기를 원하는 '진짜' 발명만을 심사하여, 한정된 심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3. 심사청구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언제까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상 심사청구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출원 자체가 없던 일로!

만약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들여 작성한 명세서와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마감 기한입니다.

누가?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심사청구는 출원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여러분이 출원한 기술의 특허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특허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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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중략)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우선심사' 제도, 더 빠르게!

경우에 따라 최대한 빨리 특허를 받아 사업에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심사청구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하단의 더보기 참조,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른 기간 안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우선심사의 처리 기간은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평균 1년 이상 (최근에는 약 12~20개월)이 걸리는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심사청구료와는 별도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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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예: 공해 방지, 자원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3.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8.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9.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10.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 로봇,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11. 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직접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특허출원
12. 65세 이상인 사람이 한 특허출원
13.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14. 특허청이 외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특허심사하이웨이, PPH) 한 것에 따른 특허출원

 

오늘은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출원일로부터 3년'이라는 마감 기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