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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상표 등록 조건, 상표의 식별력이란

by Life&Law 2025. 8. 15.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A사장님, "우리 사과는 정말 맛있으니까, 브랜드 이름도 정직하게 '맛있는 사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특허청은 A사장님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바로 상표 등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식별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름들이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의 '식별력'이란?

'식별력'이란, 단어 그대로 '내 상품(서비스)과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을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이름이나 로고를 보았을 때, "아, 이건 그 회사 제품이구나!" 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 예시:
    - '애플(Apple)'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력한 식별력이 있습니다 (O). 사과와 컴퓨터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고 특정 회사를 바로 떠올립니다.

    - 하지만 '애플(Apple)'이라는 상표를 사과 과수원에서 사용하면 식별력이 없습니다 (X). 그 이름은 그냥 '사과'라는 과일 자체를 의미할 뿐, 어느 과수원의 사과인지 구별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유형들

우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 보통명칭

상품의 일반적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써야 할 단어이므로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습니다.

  • 예시: 컴퓨터 가게에 '컴퓨터', 빵집에 '빵'

 

(2)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품질, 원재료, 용도, 가격, 산지 등 특징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이런 단어 역시 경쟁사들도 자신의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달콤한 사탕, 빠른 컴퓨터, 서울 빵집, 학생 가구

 

(3) 간단하고 흔한 표장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간단한 표시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 예시: 알파벳 한 글자 A, 간단한 도형 △, 행복, 사랑과 같이 흔한 단어

 

※ 예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원래는 식별력이 없던 이름이라도, 아주 오랫동안 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유명해진 결과,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 이름을 특정 브랜드로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합니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A사장님의 '맛있는 사과'는, '맛있는'은 사과의 품질을 설명하는 말이고, '사과'는 상품의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브랜드 이름은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브랜드로서 인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