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상표를 등록하면 그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가 생긴다고 오해하지만, 상표권의 진짜 힘은 내가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 출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고, 한번 결정하면 수정하기도 힘든 '지정상품'. 오늘은 이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상품이란?
'지정상품'이란, 내가 출원하는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명시하는 목록입니다.
내가 의류(상품)와 쇼핑몰 운영(서비스업)을 지정했다면, 내 상표권은 '의류'와 '쇼핑몰' 분야에 한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상표와 똑같은 이름으로 '빵집'을 운영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우리가 아는 'Dove'는 비누(상품류 3류) 브랜드이기도 하고, 초콜릿(상품류 30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영토(상품류)에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품분류의 규칙: 'NICE 국제 상품분류'
지정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NICE 국제 상품분류'라는 약속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총 45개의 상품류(Class): NICE 분류는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총 4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 제1류 ~ 제34류: 상품(Goods)
- 제35류 ~ 제45류: 서비스업(Services)
- 예시:
-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 제30류: 커피, 빵, 과자
- 제43류: 식당업, 카페업
※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상품류에 속하는지는 특허청의 '상품분류코드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정상품 선택 전략
지정상품 선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브랜드의 미래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1) 현재의 핵심 사업을 반드시 포함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관련 상품류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2) 가까운 미래의 확장 계획을 반영
"지금은 의류만 팔지만, 1~2년 안에 가방이나 화장품도 론칭할 계획이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출원 시점에 가방(제18류)과 화장품(제3류)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상표를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출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너무 넓게 지정하는 것은 금물
"그럼 혹시 모르니 45개 상품류를 전부 다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 비용 문제: 상품류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출원 및 등록 비용이 추가됩니다.
- 거절 확률 증가: 지정상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겹칠 확률이 높아져 거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취소 위험: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다른 사람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부분의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지정상품은 상표권의 범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정상품은 한번 출원하면 추가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 사업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이 중요한 결정은 상표 출원 과정에서 가장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브랜드의 지정상품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막막하다면, 반드시 전문가(변리사)와 상담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브랜드에 맞는 상표 유형?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상표 (106) | 2025.08.18 |
---|---|
상표 등록 조건, 상표의 식별력이란 (106) | 2025.08.15 |
'보통명칭화': 너무 유명해져서 식별력을 잃은 브랜드들 (126) | 2025.08.12 |
상표 이야기 -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효력 (80) | 2025.07.31 |
상표 이야기 -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발생 (96) |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