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거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내 브랜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 정말 등록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브랜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 '출원공고'부터 '등록결정', 그리고 최종 '등록료 납부'까지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공고
심사관이 "이 상표는 등록될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합니다. 이를 '출원공고'라고 하며, 특허청이 발행하는 '상표공보'에 그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1) 출원공고를 하는 이유
이는 일종의 '공개 검증' 절차입니다. 심사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상표의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 투명성 확보: 상표 등록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공익 보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을 막습니다.
- 제3자의 권리 보호: "이 상표, 내 것과 너무 비슷해서 억울해요!"라고 생각하는 기존 브랜드의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의신청
출원공고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이 상표는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담아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그에 대한 반박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심사관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2. 등록결정
길고 길었던 심사와 공고의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입니다. '등록결정'은 심사관이 내 상표에 대한 모든 검토를 마치고, 상표권을 부여하겠다는 최종적인 통지하는 것입니다.
(1) 등록결정서를 받기까지의 경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 출원공고 후 30일 동안 아무런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무사히 지났을 때
-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나의 답변과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기각되었을 때
이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사실상 여러분의 상표는 거의 등록되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진정한 상표권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3.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발생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마지막 단계는 '등록료 납부'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완수해야만 비로소 법적인 권리가 완성됩니다.
- 납부 기한: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2개월) 내에 최초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의 중요성(★):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니, 달력에 가장 크게 표시해 두어야 할 중요한 마감일입니다.
- 진정한 상표권자의 탄생: 등록료를 납부하면 며칠 내로 특허청 상표원부에 내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설정등록'됩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진정한 '상표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곧 여러분의 노력을 증명하는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브랜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수많은 상표들 속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선행상표를 조사하며, 복잡한 지정상품을 정해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당당히 맞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며, 마침내 등록료를 내고 브랜드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까지. 이 길고 꼼꼼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지금은 글로써 모든 과정을 배웠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 이 지식은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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