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출원', '선행기술', '특허공보' 등 낯선 용어에 금세 지쳐버리곤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특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특허에서 자주 쓰이는 특허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인 vs 발명자
- 발명자: 말 그대로 실제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연구원, 개발자 등이 해당됩니다.
- 출원인: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주체입니다. 출원인은 특허를 신청하는 주체로, 보통 발명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Tip: 회사에서 한 발명(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직원, 출원인은 회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출원 vs 등록
- 출원: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출원을 했다고 해서 아직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 등록: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내 발명이 독점적인 권리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특허원부에 기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특허권'이라는 법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3. 선행기술 vs 공지
- 선행기술: 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모든 기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특허, 논문, 책, 인터넷 게시물, 심지어 공개적으로 판매된 제품까지 모든 것이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이 선행기술과 내 발명을 비교하여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지: 기술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발명가가 논문을 발표하거나, 박람회에 제품을 전시하거나, SNS에 아이디어를 올리는 순간 그 기술은 '공지'된 것이 되어 '신규성'을 잃게 됩니다.
4. 소멸 vs 포기 vs 취하
- 소멸: 등록된 특허권자가 매년 내야 하는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포기: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자신의 의사로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 취하: 특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출원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분할출원 vs 변경출원
- 분할출원: 하나의 특허 출원서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이를 여러 개의 출원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각각의 출원은 모두 최초의 출원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어, 다양한 발명을 동시에 보호받을 때 유리합니다.
- 변경출원: 처음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가 특허로 바꾸거나, 또는 그 반대로 권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시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출원일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6. 의견제출통지서 vs 특허결정서
- 의견제출통지서: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위반 등 특허를 주기 어려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이는 최종 탈락 통보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당신의 의견을 제출하세요"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특허결정서: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여 특허를 주기로 최종 결정했을 때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7. 존속기간 vs 실시
- 존속기간: 특허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실시: 특허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허 발명품을 생산, 사용, 판매, 대여, 수입하는 행위 등이 모두 '실시'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8. 특허공보 (공개 vs 등록)
특허공보: 특허청이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KIPRIS에서 우리가 검색하여 보는 문서가 바로 이 특허공보입니다. 특허공보는 발행 시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 공개특허공보: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심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 출원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등록된 권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등록특허공보: 모든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까지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공고하는 문서입니다. 바로 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확정된 권리가 됩니다.
9. 변리사 vs 심사관
- 변리사: 발명가를 대리하여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 대응하며, 등록된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지키는 조력자입니다.
- 심사관: 특허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출원된 발명이 법에서 정한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는지 심사하여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출원인'과 '발명자'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공개공보'와 '등록공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셨나요? '소멸'과 '취하'가 전혀 다른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알아본 용어들은 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고, 그 권리를 지켜나가는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 앞으로 특허청의 서류를 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할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소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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