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인슈타인이 "E=mc²"라는 공식을 발견했을 때, 이 공식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이 위대한 발견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발견이 왜?"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에는 정해진 범위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의 대원칙: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발견은 발명이 아니다: 자연법칙과 과학원리
- 해당 예시: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E=mc²), 물의 전기분해 원리 등
이것들은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지만, '발명'은 아닙니다. 특허 제도는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 낸(창작)'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찾아낸(발견)' 행위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중력의 법칙을 독점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법칙 그 자체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3. 순수한 수학 공식과 추상적 아이디어
- 해당 예시: 순수한 수학 공식(근의 공식 등), 새로운 게임 규칙, 효율적인 암기법, 특정 사업 모델 아이디어 그 자체
이것들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는 구체적인 기술로 구현되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영업방법(BM) 특허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 특허 불가 : (예시) "매주 화요일에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 아이디어 그 자체.
- 특허 가능 : (예시)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화요일에 자동으로 무료 배송 쿠폰을 발급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그 방법."
즉, 순수한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그 아이디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정보통신기술(IT)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구현(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영업방법(BM)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5. 인류를 위한 예외: 의료 행위
- 해당 예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 새로운 수술 방법, 치료 방법 등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의료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윤리적 차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과 같은 '의료 행위'는 특허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치료에 사용되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6. 예술 창작물
- 해당 예시: 소설, 시, 그림, 음악, 영화 등
이러한 예술 창작물들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이 아닌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이처럼 특허의 세계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자연의 원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원리를 '어떻게 응용하여 우리 삶에 유용한 기술을 만들어 냈는가'에 대한 답을 보호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발명 아이디어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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