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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야기

부분디자인 제도 : 부분디자인이란, 부분디자인 권리범위, 부분디자인출원

by Life&Law 2025. 8. 20.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우리는 전체적인 모양과 함께 독특한 '카메라 섬' 디자인에 주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전체적인 실루엣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헤드램프' 디자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처럼 제품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 디자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내 디자인의 가장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콕 집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분디자인 이미지

1. '부분디자인'이란?

'부분디자인'이란, 이름 그대로 물품의 전체가 아닌 '부분(Part)'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아닌, 창작의 핵심이 되는 특정 부분의 모양, 패턴, 색채 조합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예시:
    - 텀블러의 독특한 '손잡이' 모양
    - 운동화의 혁신적인 '밑창 패턴'
    - 스마트폰의 새로운 '카메라 배열'
    - 자동차의 시그니처 '헤드램프' 디자인

 

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는 이유

"이왕이면 전체를 다 등록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분디자인 제도는 '전체디자인' 등록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1) 권리 범위 : 더 넓은 권리 범위

  • 전체디자인: 내가 등록한 디자인과 전체적인 모습이 유사해야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내 디자인의 핵심 부분은 따라 하고, 중요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 살짝 바꿔 출시한다면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분디자인: 경쟁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든, 내가 등록한 '부분'만 동일·유사하다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내가 '자동차 헤드램프'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경쟁사가 전혀 다른 모양의 자동차, 트럭, 심지어 오토바이에 그 헤드램프 디자인을 사용해도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가능성 : 높음

제품 전체적으로는 기존 디자인들과 비슷하여 등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창작한 특정 부분이 새롭고 독창적이라면 그 부분만 따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부분디자인' 출원 방법

부분디자인 출원은 일반 디자인 출원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도면 작성'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핵심은 '실선'과 '파선'의 구분 도면을 작성할 때, 내가 권리로 보호받고 싶은 핵심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 권리와 상관없는 부분은 '파선(점선)'으로 그려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심사관과 제3자는 오직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만을 보고 권리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 출원서 기재: 출원서에 '부분디자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어느 부분이 권리를 받고자 하는 부분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품 전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디자인의 핵심적인 창작 포인트를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해두면, 경쟁사의 교묘한 모방으로부터 훨씬 더 강력하고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내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인가?"를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선점하는 방법도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