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말이 다가오면서 꼭 확인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7월에도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나왔지?”
“아파트를 중간에 샀거나 팔았다면 누가 내지?”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지?”
“9월30일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야 하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2기분 납부 대상부터 납부방법, 연체 시 가산세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
먼저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 구분 | 내용 |
| 납부기간 | 2026년 9월16일~9월30일 |
| 납부 마감 | 9월30일 수요일 |
| 주요 대상 | 주택분 재산세 2기분·토지분 재산세 |
| 납세의무자 | 2026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 기한 후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서울 서초구와 금천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2026년 안내에서도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은 올해 수요일이므로 주말이나 공휴일 때문에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9월에는 어떤 재산세를 내는 걸까?
재산세는 모든 재산을 한 번에 같은 달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7월 → 주택분 1/2 + 건축물
9월 → 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를 받은 것은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법에서도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7월에 다 냈는데 9월 고지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모든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7월과 9월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2026년 안내에서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집이 있는데 왜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없지?”
싶다면 먼저 7월 고지서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액 부과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걸까?
재산세에서 아주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보유기간을 날짜별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면 2026년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다면?
예를 들어 2026년 6월1일에는 A씨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6월 이후 B씨에게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6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A씨입니다.
집을 이미 매도했다고 해서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2일 이후 집을 새로 산 사람이라면 올해 재산세가 아니라 다음 해 재산세부터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초구의 2026년 안내에서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6월1일에 잔금이 지급됐다면 매수인이 7월·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재산세 납부는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CD·ATM이나 지방자치단체 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인시의 2026년 재산세 안내에서도 위택스·인터넷지로·은행 CD/ATM·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 등을 납부수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 ETAX와 STAX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찾지 못했다고 납부기한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어떻게 확인할까?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주민세 등 다른 지방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여러 건의 세금이 있다면 편리합니다.
전자납부 시스템에서는 계좌이체나 카드 등 지원되는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먼저 위택스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다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카드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등의 전자납부 시스템이나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고지서 안내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무이자할부나 혜택은 카드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는 일반 쇼핑 결제와 카드 혜택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결제할 예정이라면 카드사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30일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될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단순히 며칠 늦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지자체 안내에서도 9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3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3%인
9,000원
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9월3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추가 부담도 있다
체납액이 큰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일정 요건에서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2026년 안내 역시 납기경과 시 3%가 붙고, 이후 매월 경과할 때마다 본세 45만원 이상인 경우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재산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 금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우선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재산세는
과세대상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또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관련 지방세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어 단순히 한 숫자만 보고 지난해 재산세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나 소유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계산에 의문이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나오나?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고지서가 나뉘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배우자와 자신의 고지금액이 따로 보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비율이나 실제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지분과 과세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자동납부를 신청해두었다면 납부일에 계좌 잔액이나 카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 부족이나 카드 오류 등으로 자동납부가 정상 처리되지 않는다면 납기 후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30일 당일에는 실제 납부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세금일까?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재산세 2기분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 9월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9월분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9월에 또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절반을 7월,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9월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2026년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이후 집을 팔았는데 왜 제가 내나요?
재산세는 보유기간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은행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ETAX·STAX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후 매월 0.66%의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가 안 왔는데 괜찮을까요?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누락 여부가 걱정된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 수요일입니다.
이번에 납부하는 것은 주로
주택분 재산세 2기분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이고,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납부는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은행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9월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라면 장기간 체납 시 매월 추가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므로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한 전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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