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포기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빚 많은 상속,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 사망하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대출, 카드빚, 보증채무 같은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재산을 확인해보니 빚이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포기를 해야 할까?”“한정승인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가장 쉽게 말하면상속포기 = 상속 자체를 받지 않음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까지만 빚을 갚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부터 신청기한, 빚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상속포기란?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상속.. 2026. 10. 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누가 상속받을까?|배우자·자녀 상속순위와 비율 총정리 상단광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재산은 배우자가 먼저 받는 걸까, 자녀가 먼저 받는 걸까?”“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두 명이면 어떻게 나눌까?”“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는 걸까?”상속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시에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민법에는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후순위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 손자녀·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상속순위부터 한눈에 보기현행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순위상속인1순위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등2순위직계.. 2026.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