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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하루, 법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누가 상속받을까?|배우자·자녀 상속순위와 비율 총정리

by 어떤 하루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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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은 배우자가 먼저 받는 걸까, 자녀가 먼저 받는 걸까?”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두 명이면 어떻게 나눌까?”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는 걸까?”

상속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시에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후순위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 손자녀·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순위부터 한눈에 보기

현행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1순위나 2순위 중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자녀 2명

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 + 자녀 2명

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살아 계시더라도 자녀가 1순위이기 때문에 2순위인 부모는 함께 상속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법정상속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쉽게 숫자로 표현하면

배우자 : 자녀 = 1.5 : 1

입니다.

배우자 + 자녀 1명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1로 계산합니다.

전체는 2.5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3/5 = 60%

자녀 2/5 = 40%

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원이라면 법정상속분을 단순 계산했을 때 배우자는 3억원, 자녀는 2억원입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이라면?

이번에는

배우자 1.5

자녀 A 1

자녀 B 1

입니다.

합계가 3.5이므로

배우자 3/7

자녀 A 2/7

자녀 B 2/7

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배우자가 약 42.9%, 자녀들은 각각 약 28.6%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면 배우자 3억원, 자녀가 각각 2억원씩 받는 계산입니다.

배우자 + 자녀 3명이라면?

배우자 1.5에 자녀 세 명이 각각 1입니다.

전체는 4.5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1/3

자녀는 각각 2/9

이 됩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배우자의 절대적인 가산비율 1.5는 그대로지만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자녀끼리는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고 자녀 세 명만 있다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3씩입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상속비율은 다른가?

같습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다르게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같은 순위라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장남

차남

딸

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으면 누가 상속받을까?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다면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돌아가신 사람의 부모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 부모

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 있다면?

이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50% 가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1.5

아버지 1

어머니 1

이므로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

입니다.

즉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뿐 아니라 부모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5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같이 상속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형제자매에게까지 순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그때부터 형제자매가 등장합니다.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없다면 그다음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등은 이런 후순위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손자녀는 언제 상속받을까?

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하지만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우선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 살아 있고 손자도 있다면 일반적으로 아들이 먼저 상속하고 손자가 아들과 함께 직접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법은 동순위 직계비속 가운데 최근친을 선순위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아들 A와 딸 B가 있었는데 아들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A에게 자녀가 있다면, A의 자녀가 A를 대신하여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아버지가 받을 몫을 자녀가 대신 받는 것”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래 사망한 사람이 받을 상속분 범위에서 다시 나누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장인·장모의 직접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함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사망한 피대습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 여부가 상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빚도 포함될 수 있다

상속이라고 하면 아파트, 예금, 토지 같은 재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보증채무·세금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포기는 단순히

“내 몫을 다른 형제에게 넘긴다”

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다음 순위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할 예정이라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이 비율대로 나눠야 할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법정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남겼거나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실제 재산분배가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3/7

자녀 각 2/7

같은 비율은 항상 재산을 실제로 그렇게 쪼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상속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에는 상속권 상실 제도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현재는 상속순위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비율 한눈에 보기

가족관계 기본 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1/3, 자녀 각각 2/9
자녀 2명만 각각 1/2
자녀 3명만 각각 1/3
배우자 + 부모 2명 배우자 3/7, 부모 각각 2/7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직계존속 없음 배우자 전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없음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

이 표는 유언, 상속포기, 특별수익, 기여분, 대습상속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무조건 상속받나요?

자녀는 1순위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3/7, 자녀 각각 2/7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에 자녀보다 50%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할머니·할아버지도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이므로 2순위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나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살아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언제 상속받나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 법률상 배우자도 없는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살아 있다면 가까운 촌수인 부모가 먼저 상속합니다. 다만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민법상 배우자 상속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빚도 상속되나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과 부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순위를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며,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에서는 유언, 상속포기, 대습상속,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권 상실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3개월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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